회원증 관리
- * 본인 외 절대 사용금지, 발견 시 즉시 환불조치 및 회원자격 박탈
- * 분실 및 훼손 시 재발급 본인부담(수수료 현금 3,000원)
회원 귀책 사항
- * 시설 또는 물품의 훼손이나 분실 시 수영장에 대한 손해배상 및 변상책임
- * 부주의로 인한 물품의 도난 및 분실 등 피해 책임
- * 기타 안전수칙 및 이용준수 사항(별도 게시/부착)위반 등으로 인한 각종 사고책임
- * 개인부주의로 인한 제 3자간의 각종 사고책임
- * 1일 1회 입장을 원칙으로 하며 초과 입장 시, 일일입장요금을 납부
- * 열쇠 분실 시 재발급 본인부담(수수료 현금 10,000원)
- * 평소 지병(각종 성인질환, 뇌질환, 심장질환, 간질 등)이 있을 시 반드시 의사 소견서 및 사전 동의서 작성
- * 국지성 집중호우, 폭설 등 자연재해가 있을 경우 자가용 이용을 삼가시고 대중교통을 이용 바랍니다.
- * 탁구 월권, 배드민턴 월권(월 20회 기준) - 체육관 대관행사의 경우 이용 불가능
- * 준비물 - (수영) 수영복, 수경, 수모, 샤워용품, 수건 / (헬스) 실내운동화, 운동복, 샤워용품, 수건
휴장일(시행규칙)
- * 일요일 및 공휴일: 매주 일요일, 명절 및 법정공휴일, 국가지정 휴일은 체육센터 전체 휴장으로 운영
이용료 감면
구분 | 증빙서류 | 기준 | 적용대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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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유공자 및 가족 | - 국가유공자(유족 및 가족)확인서 - 국가보훈등록증 |
50% | -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- 제 86조 제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|
장애인복지법 | - 장애인 증명서 - 복지카드 - 가족관계증명서 |
50% | -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-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. |
참전유공자 고엽제 | - 참전유공자 증명서 - 국가보훈등록증 - 고엽제 후유증 환자 - 고엽제 후유증 환자로 등록된 사람 - 고엽제법 후유(의)증 환자 확인서->민원24발급가능 |
50% | -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-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|
독립유공자 | - 유공자증 또는 증명서 (국가유공자 확인서) - 국가보훈등록증 |
50% | -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-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|
5.18 유공자 | - 유공자증 또는 증명서 (국가유공자 확인서) - 국가보훈등록증 |
50% | - 5.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- 제5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|
특수임무 유공자 | - 유공자증 또는 증명서 (국가유공자 확인서) - 국가보훈등록증 |
50% | -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-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|
의상자 및 국군포로 | 50% | -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-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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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수급자 | - 기초수급자 증명서 | 30% | -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- 제7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&의료급여 수급자 |
다자녀행복카드소지자 | - 다자녀 행복카드소지자&신분증 - 가족관계증명서 및 등본 |
30% | - 광주광역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에 의한 다자녀행복카드 소지자와 그 자녀 |
노인복지법 | - 신분증 및 주민등록 등본 | 20% | - 100분의 20감면(개정 2018.9.12) 가. 노인복지법에 의한 65세 이상인 사람 |
- 신분증 및 주민등록 등본 | 10% | - 12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으로 수영장 월 이용회원 *일권은 해당사항 없음 |
- *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
- 제 86조(고궁 등의 이용지원)
-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법 제 67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이나 공원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.
- 1.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
- 2.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제 8조에 따른 선순위자. 이 경우 선 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 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.
- 3.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,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
-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국공립 공공체육시설의 감면율은 100분의 50이다
-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려는 경우 제 101조 제1항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(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포함한다)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.